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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선택 약정 할인 받는 법
    정보저장 2021. 5. 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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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 선택 약정 할인 제도를 몰라서 매달 25% 할인 혜택을 못 받는 이용자가 1,2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국민의 5분의 1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것이다. 대략 1년에 약 1조 원의 통신비가 추가로 지불되고 있는 셈이다.

    '선택 약정 할인' 제도는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정해놓은 약정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약정 기간을 설정해서 요금 할인을 받는 것이다. 휴대전화 구매 당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는 물론, 중고폰이나 자급제폰 이용자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약정 할인은 어떻게 신청할까?

    SKT 선택 약정 할인 신청 방법

    먼저 길고 길었던 약정이 끝나면 이를 알려주는 문자가 온다.

    그러면 T월드 앱을 실행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 '선택약정할인'을 검색한다.

    검색 결과로 나온 [선택약정할인제도]를 눌러 이동한 후 '가입' 버튼을 누른다.

    여기서 '12개월'과 '24개월' 중 얼마나 약정 기간을 설정할지 결정해야 한다. 휴대전화를 바꿀 시기를 고려해 선택하면 좋다. 보통은 짧은 '12개월'을 선택한다.

    약관에 이용동의 체크를 하고 가입하기를 누르면 끝이다.

    추가로, 할인받는 방법에는 선택 약정 할인 제도요금 약정 할인 제도가 있다. 흔히 스마트폰을 살 때 공시 지원금과 선택 약정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다. 선택 약정의 경우 기기 구매 시에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아야 가능하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요금 약정 할인선택 약정 할인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요금 약정 할인은 할인이 해당하는 요금제를 사용할 때만 가능하다.

    요금 약정 할인은 t다이렉트샵에 접속하면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선택 약정 할인 금액, 할인 반환금

    선택 약정 할인 금액은 (월정액기본요금약정할인액)×25(월정액-기본 요금 약정 할인액)×25% 로 계산된다.

    SKT 선택 약정 할인 금액
    SKT 요금 약정 할인 금액

    예를 들어 월정액 5만원 요금제를 사용한다면, 5만원에서 요금 약정 할인 금액 11,550원을 빼고 남은 38,450원의 25%인 9,610원을 할인받는 것이다.

    할인 반환금은 말 그대로 약정을 해지할 경우 할인 금액을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스마트폰이나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부과 기준에 '미대상 단말&요금제로의 변경'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대상 단말&요금제로의 변경'일 경우에는 할인 반환금이 없다.

    KT 선택 약정 할인 신청 방법

    최초 설정한 약정 기간이 끝나면 안내 문자가 날아온다.

    KT 선택 약정 역시 모바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우선 '마이 케이티' 앱을 실행하고, 왼쪽 상단의 메뉴를 클릭하면 마이페이지가 나온다.

    우선 약정이 끝났는지, 약정이 남은 경우 해지하면 위약금이 얼마인지 조회할 수 있다. 마이 페이지 - 조회/변경 - 가입정보를 클릭하면 된다.

    약정을 다시 신청하려면 마이 페이지 - 조회/변경 - 요금할인 재약정을 클릭하면 된다. 선택약정을 이미 가입한 경우 그렇다고 알려준다. 가운데 기존 요금할인 해지에 따른 할인 반환금이 0원인 경우 재약정을 해도 괜찮다. 원하면 아래 25% 요금할인 재약정을 누르면 된다.

    기존 약정 기간이 남아 있으면 위약금을 낼 경우가 있다.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통신사를 이탈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뱉어내야 한다. 그러니 꼭 잘 확인하고 신청하도록 하자.

    신청이 완료되면 약정할인이 다시 체결되었음을 알리는 문자가 날아온다.


    잘 확인해서 할인을 못 받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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